장기 요양(Long-term care, LTC)은 장기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료적 및 비의학적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이다. 장기요양은 독립성을 촉진하고, 환자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,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화되고 조율된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.
장기 요양에서는 옷 입기, 수유, 화장실 사용, 식사 준비, 기능적 이동 및 안전한 화장실 사용과 같은 일상 생활 활동 지원과 같은 관리 및 비숙련 간병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[2] 점점 더 장기 요양에는 노년층과 관련된 다양한 장기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의료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. 장기 요양은 집, 지역사회, 생활 보조 시설 또는 요양원에서 제공될 수 있다. 장기 요양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, 노인들에게 더 일반적으로 필요하다.
65세 이상
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요양 수급자가
지속적으로
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소개해드릴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관하여
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그전에 노인성질병이 무엇일까요?
치매 중풍 알츠하이머, 뇌경색증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21종에 해당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.
본인부담금
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매월 이용시간 및 이용일에 따른 총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때 발생한 월 총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, 이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.
공단은 위표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합니다.
* 15%: 장기요양이용하는 일반대상자 이용금액의 총 15% 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* 9%(본인부담률의 40%감경대상자):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* 순위 25% 초과 50%이하인자
* 6%(본인부담류의 60% 감경대상자):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%초과 25%이하인 자 및 "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규칙 15조"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감경 인정받은자
*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.
월한도금액
장기요양등급별 한 달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)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,방문목욕,방문간호 주 야간보호,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.
*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급여제공 시간과 휴일급여 제공에 따른 가산 비용 ,,,
가산비용은
* 심야(22시~06시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30%의 가산 비용이 적용됩니다다
* 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1호"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%의 가산비용이 적용됩니다.
*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%의 가산 비용이 적용됩니다.
참진재가사회복지센터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노인요양 전문상담 사회복지사가 항상 친절하게 어르신을 모시면서 궁금한점과 등급신청 관련 상담과 신청등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